해당 형사범죄는 사기, 배임과 함께 3대 재산사건 중 하나로 주로 회사 내에서 공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해 입건되는 사례가 많다고 했습니다.
해당 재산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타인 소유의 재산을 무단으로 차지하거나 사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반환을 거부하고 있을 때에도 같은 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반드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는 자가 범행을 저지르야만 해당 재산범죄가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재물에 대한 보관행위의 경우 위탁임무에 의한 것이어야 하지만 반드시 계약에 의해서만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불법영득 의사를 가지고 범행을 저질러야만 성립하기 때문에 무죄를 입증하려면 인천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해 관련 사실관계를 적절히 소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해당 재산범죄는 상도예법에 따라 친족 간에 발생한 사건은 형을 면제하거나 친고죄 조항이 적용되므로 피해자가 직접 신고를 해야 조사가 개시된다고 했습니다.
해당 경제범죄의 경우 피해 규모가 클수록 형량 강도도 높아지고 그 외에 여러 양형 이유에 따라 형량을 가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사건에 연루될 경우 인천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죄 성립 여부를 확인한 뒤 무죄를 주장, 증명하거나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재산범죄의 경우 반드시 행위 대상이 재물이어야 하며 부동산과 현금, 그리고 지적 자산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물을 취득하려는 확고한 의사가 있어야 죄가 성립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회사 운영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공금을 정해진 용도로 사용했다면 불법영득 의사가 없다는 점 등을 소명하는 형태로 무죄를 주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해당 재산범죄는 일반 사건의 경우 5년이나 1,500만원 이하의 징역, 벌금이 부과되고 유죄 확정 시 최대 10년의 자격정지까지 병과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기수가 아니라 미수에 그쳤더라도 형사책임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반면 업무상 임무를 위반해 범행을 저질렀다면 단순 사건보다 2배씩 형량이 가중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우 최대 10년이나 3천만원의 징역,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단순 사건과 마찬가지로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병과될 수 있고 미수범이라도 형사처분 부과 대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실무상 근로자나 채권자 등을 대상으로 한 대량의 피해자를 야기한 사건이라면 가중 이유로 불리하게 참작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범죄수익을 고의로 은닉한 경우에도 가중사유로 인정되므로 인천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적절히 방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반면 실질적인 1인 회사나 누군가의 압력에 의해 소극적인 범행 가담에 그친다면 핵심 감면 요소로 양형 완화에 유리하게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생계비를 마련하거나 치료비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을 때에도 감경 요소로 참작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감형 사유를 최대한 도출하여 표명해야 하며 피해 규모가 실제보다 과장되지 않도록 혐의 방어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액이 5억원 이상부터 특경법 적용으로 더 무거운 형벌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방어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경법이 적용되는 사건이라면 일반적인 사안과 달리 구속수사 대상으로 초기 단계에서 영장이 청구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고 입건 직후 인천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실질심사 과정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면서 총 4500만원 남짓한 공금을 불법으로 차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입건된 인천형사변호사 의뢰인의 사례를 참고해 보겠습니다.
의뢰인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리로 일하면서 공금 수납 및 지출 업무 등을 담당해 왔다고 했습니다.
업무를 수행하던 의노인은 관리비와 발전기금으로 받은 4500만원 남짓한 공금을 불법으로 차지한 혐의로 입건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인천형사전문변호사를 방문해 도움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의뢰인은 정상적인 수납 과정이었다고 주장하며 불법으로 공금을 차지하거나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다고 했습니다.
고소 내용을 확인한 결과 업무상 혐의가 적용됐으며 유죄 확정 시 최대 10년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무고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정황상 의뢰인이 4500만원을 영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소명하려 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확보한 뒤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해 무죄를 다각도로 소명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또 자금 거래 내역을 확보해 의뢰인이 불법으로 공금을 사용하거나 차지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의뢰인에 대한 고소가 입주자대표회의 내 알력 다툼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소명하고 억울함에 대한 동기까지 표명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무혐의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방향으로 대응한 결과 최종적으로 고소인의 주장과 달리 해당 금원을 영득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없음이 인정돼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억울한 혐의로 무죄를 다투어야 하는 입장이라면 초기 골든타임에 인천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적절히 대응해야 하며 법리적, 사실적 근거를 토대로 고하고 있다는 점을 밝혀야 한다고 했습니다.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받고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