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증거를 잡으려고 억지로 녹음을 했던 거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증거를 잡으려고 무리하게 녹음을 했던 거리

예전에 스마트폰이 이렇게 대중화되지 않았던 시기에는 회의석상이나 개인간에 대화하는 내용을 몰래 녹음하는 것은 매우 무례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다만 중요한 회의의 경우 회의록을 남겨야 하기 때문에 공지를 하고 녹음을 하거나 펜이나 시계처럼 외적인 모습의 녹음기를 사용해서 공식적인 녹음을 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적인 관계에서 나누는 이야기를 상대방에게 말하지 않고 녹취를 한다는 것은 도청을 하거나 불법적인 의도로 이런 일을 한다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것을 안다면 매우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통사람들이소형녹음기계를휴대해서그걸이용해녹음하는경우가많지않았고경찰군인들중에서도정보수집직무를수행하는사람이나다른사람의대화를비밀리에녹음하는경우가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스마트폰 기계로 통화내용을 상대방이 파악할 수 없도록 선명한 음질로 녹음할 수 있는 기능이 내장돼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한 녹음은 상시 가능하게 됐습니다.

게다가 전화로 통화하는 사람이 일부러 녹음 개시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녹음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개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른바 괴롭힘의 대화 내용이 그것을 받는 사람이 그대로 녹음해 인터넷에 공개해 버림으로써 사회적 파장이 커지는 일도 적지 않게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화 통화에 대한 녹음은 그것이 앞으로 중요한 민사소송의 자료, 형사사건의 근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녹음될 줄 몰랐던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동의를 하지 않은 음성의 내용이 그대로 녹음되는 것도 모자라, 이것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민사소송 또는 형사재판의 증거로 활용되는 것에 대해 크게 반발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나 국가정책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공무원이 개인적인 통화, 일대일 통화를 전제로 하여 이야기한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 이것을 서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녹음했다는 이유로 멋대로 외부에 공표해 버리거나 언론에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심히 불쾌하지 않을 수 없어 법적 대응을 실시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렇게 말한 공무원은 어디까지나 통화를 하고 있는 상대방 1명만 대상으로 말을 걸었지, 이것을 공개하려고 한 것은 아닌데, 이것을 임의로 유포했다는 점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을 주장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는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이를 청취한 경우 또는 그렇게 해서 지득한 통신 내용이나 대화를 공개하거나 유포한 자에 대해 1년 하한 10년 상한의 징역 및 5년 상한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대일 통화 상황에서 녹음을 하고 그것이 민사소송의 보강 증거로 활용된다면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녹음의 대상이 된 대화자가 1명이 아닌 여러 명인데다 그것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경찰조사와 형사재판의 유력한 증거로 사용되는 상황이라면 과연 그런 동의 없는 녹음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겠느냐는 첨예한 의견 대립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구두내용을 녹음하는 것에 대하여 통신비밀보호법은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소송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에서 정의하는 타인의 대화에는 녹음자가 대화자로서 참여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형사재판소는 판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대화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하더라도 본인이 참가자로서 녹음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법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입니다.

이런 불법 도청, 녹음 사건은 불륜 행위를 하는 배우자의 행동을 추적하고 증거를 확실하게 잡기 위해 과도한 선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년 전부터 아내가 불륜을 하고 있다고 의심한 한 남편이 아내가 어떤 남자와 통화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불법 녹취를 시도하고 형사 재판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60대 유부남 A씨는 아내가 지속적으로 수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바람둥이 행위에 대한 심증을 굳혔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얻지는 못했고, 그래서 자신의 스마트 기기에 녹음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이를 작동시킨 후 집 구석에 숨겨두고 출근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 동안 비밀리에 녹음을 시도했는데, 약 5회에 걸쳐서 아내가 어떤 남자와 애정표현을 하는 전화로 통화한 내용이 그대로 녹음이 돼 있었던 거죠.

결국 이런 사건으로 인해 A씨 부부의 결혼생활은 파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만 A 씨의 아내가 불법 녹음 사실을 안 것은 이혼 소송을 비롯해 남편 A 씨가 불륜의 증거라며 녹음파일을 법원에 제출하면서부터였습니다.

이에 대해 A씨 부인은 가사소송인 이혼재판과 별도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고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형사재판소는 불법으로 타인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 명백하다며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그러한 불법 녹음이 이루어진 원인이 아내의 오랜 불륜행위에 대한 혐의와 증거를 찾기 위한 행동이라는 점에서 참작요소가 있다고 보고 징역 1년형을 선고하되 그에 대한 집행은 유예하였습니다.

그동안한국사람들은좋은것이좋다라는개념하에굳이계약서를쓰거나대화내용을녹음하는이런행위를안하는경우가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가족 간에도 계약이나 상호 간의 합의 내용은 분명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녹음을 하는 일이 일상화됐습니다.

직장에서의일이나사회생활속에서도있을수있는일이므로만일자신이통신비밀보호법관련형사사건에 휘말리게된다면형사사건대리인에게자문과법적조력요청을진행하는것이바람직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