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전문변호사비용결정기준

유류분전문변호사의 비용결정기준

평소 많은 분들로부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한 전화 상담을 받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사건을 의뢰했을 때 비용을 알려달라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한 전문 변호사 비용은 획일적으로 얼마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와 소송의 난이도, 관할, 반환되는 유류분 규모 등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관할

간단히 들어보면 한 자녀가 다른 자녀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부동산이 서울에 있고 증여받은 자녀들 중 일부가 관악구, 서초구 등에 거주하고 있다면 유류분권자인 자녀들은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되고 항소하더라도 서울중앙지방법원 또는 서울고등법원이 됩니다.

반면 증여받은 당사자가 제주도나 대구에 거주하고 있고 주소도 제주도와 대구라면 원칙적으로 관할 법원은 제주법원이나 대구지방법원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변론을 위해 제주나 대구로 출장을 가야 합니다.

이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관할 이 사건과 제주도가 관할 법원인 사건의 유류분 전문 변호사 비용이 같지 않습니다.

특별 수익의 입증

또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 중 유류분 산정을 위한 특별수익을 반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류분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우선 증여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즉시 증여를 원인으로 유류분반환의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도 하는데, 피상속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후에 자신이 아닌 자녀들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증여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최초의 경우는 증여 사실을 증명하는 데 특별한 문제가 없지만 후자의 경우는 피상속인의 자녀에게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여 증여한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반환 대상에서 배제되고 그만큼 반환되는 유류분이 감소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당시 해당 아이가 부동산을 인수할 정도의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고는 있지만, 다만 이런 주장만으로는 증여 사실을 인정 받기 어렵습니다.

등기의 추정력은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된 그대로의 사실을 일단 인정하게 되겠지만, 아이가 전 소유자로부터 매매를 등기 원인으로 인수했다면 아이가 직접 인수 대금을 지불하고 인수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추정을 부인하고 피상속인이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려면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해당 주장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등기의 추정력을 부정하기 위한 입증 책임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입증 책임이 단순히 아이의 경제력에 대한 의문과 주변인의 진술서만으로는 부족하며 등기의 추정력을 부인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에 의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되는 증여 재산이 피상속인으로부터 곧바로 자녀에게 증여를 등기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와 피상속인의 다른 사람으로부터 직접 부동산을 인수하고 자녀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방법으로 증여한 경우의 유류분 전문 변호사 비용이 똑같지 않습니다.

특별 수익 인정또 이렇게 증여 사실을 증명했더라도 그것을 유류분 반환 대상인 특별수익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에 증여자인 피상속인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유류분 소송을 받은 피고는 해당 근저당권의 대출금을 부담부증여로 공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주장이 인정되면 그만큼은 특별수익에서 공제되고 그렇게 되면 반환되는 유류분 축소를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유류분 청구권자인 원고는 대출금의 사용처를 밝혀 해당 대출금을 유류분 반환의무자가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입증하게 됩니다.

만약 증여받은 상속인이 그 대출금을 사용했다면 공제 주장을 반박하게 됩니다.

또한 어떠한 증여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단순히 증여사실만을 들어 이를 특별수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증여가 피상속인의 재산유지와 형성에 대한 기여의 대가 또는 부양과 간병에 대한 특별한 기여에 대한 보답의 의미로 한 것이라면 이를 특별수익에서 배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의 공평과 형평을 해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유류분반환의무자는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과 간병을 이유로 특별수익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유류분 반환의무자의 특별한 기여에 대한 주장에 대한 반론을 통해 해당 부동산을 유류분 산정을 위한 특별수익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유류 분권자의 특별 수익또한 유류분을 청구했더라도 유류분 반환액에서 상속인으로부터 어떠한 증여를 받고 해당 증여가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면 해당 증여는 유류분 반환액에서 공제됩니다.

따라서 유류분 소송을 당한 피고 입장에서는 가급적 원고가 생전에 증여받은 사실을 제시하게 되어 이를 인정하고자 합니다.

물론 유류분을 청구하는 상속인이 생전에 증여를 받았다면 그 사실을 인정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고 증여받지 않은 재산 또는 피상속인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마치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처럼 주장한다면 이에 대한 방어가 필요합니다.

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증여또, 피상속인이 아들에게 어떤 증여를 할 경우 아들에게 즉시 증여하는 경우도 있지만 부동산의 경우 하나의 부동산을 아들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아들 부부와 손자들에게 각각 4분의 1씩 증여하기도 합니다.

물론 금전인 경우도 아들을 바로 지급하고 주기도 하지만 며느리와 손자 손녀들에게 지급하고 주기도 합니다.

이 경우, 며느리와 손자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준 것이나 지급한 금액을 아들이 증여되었다고 보일지가 문제가 됩니다.

만약 아들과 며느리 또는 손자를 구분한다면 아들 이외에 며느리와 손자들도 유류분 반환 의무자로 지정하고 이 사람들도 피고로 지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1년 이내의 증여만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됩니다.

한편 이를 모두 아들에 대한 증여로 보면 기간 제한 없이 유류분 반환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이 아들의 가족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 해당 증여를 아들에 대한 증여로 보는지, 아니면 아들과 구분되는 며느리와 손자에 대한 증여로 보는지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반환 대상 금액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증여가 있었다고 해도, 어떤 모양을 하는지에 의해서 기초 재산이 바뀌게 되므로, 피상속인이 어떤 재산을 상속인에게만 증여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상속인의 가족에게 증여할 경우에 대한 소송 대응 방법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 이렇게 증여의 형태가 다른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 대응하는 유류분 전문 변호사 비용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유류분 사건의 개별적 특징유류분 반환 청구 사건은 피상속인이 상속인 또는 제3장에 증여한 재산 중 상속분의 선불에 해당하는 특별 수익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 절차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사정이 다른 증여 형태와 증여 재산이 다르고 피상속인의 재산 규모와 성격 등 천차 만별입니다.

그러므로, 유류분 사건에 대해서 획일적으로 수임료가 얼마에 성공 보수금이 얼마라는 도식은 사실상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많은 사건을 실시하면 일정 부분 공통되는 규칙이 정해지는데 이런 룰도 해당 사무소의 개별적인 규칙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유류분 전문 변호사에 위임하려면 우선 비용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건에 관한 자료를 준비하고 방문 상담을 한 뒤 자신의 개별적 사실 관계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그 다음에 비용을 문의하고 회답을 얻을 자신의 사건에 대한 해결책을 묻자 동시에 비용에 대한 의문도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말하겠죠.유류분반환청구사건은 피상속인이 상속인 또는 제3장에게 증여한 재산 중 상속분 선지급에 해당하는 특별수익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절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 사정이 다르고 증여 형태와 증여 재산이 다르며 피상속인의 재산 규모와 성격 등 천차만별입니다.

따라서 유류분 사건에 대해 획일적으로 수임료가 얼마이고 성공보수금이 얼마라는 도식은 사실상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많은 사건을 치르면 일정 부분 공통되는 규칙이 정해지는데, 이러한 규칙도 해당 사무실의 개별적인 규칙일 뿐입니다.

따라서 만약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유류분 전문 변호사에게 위임하고자 한다면 먼저 비용을 묻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건에 관한 자료를 준비하여 방문상담을 한 후 자신의 개별적 사실관계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그 다음 비용을 문의하여 답변을 얻는 것이 자신의 사건에 대한 해결책을 듣는 동시에 비용에 대한 의문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사건은 피상속인이 상속인 또는 제3장에게 증여한 재산 중 상속분 선지급에 해당하는 특별수익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절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 사정이 다르고 증여 형태와 증여 재산이 다르며 피상속인의 재산 규모와 성격 등 천차만별입니다.

따라서 유류분 사건에 대해 획일적으로 수임료가 얼마이고 성공보수금이 얼마라는 도식은 사실상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많은 사건을 치르면 일정 부분 공통되는 규칙이 정해지는데, 이러한 규칙도 해당 사무실의 개별적인 규칙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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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유류분 사건에 대해 획일적으로 수임료가 얼마이고 성공보수금이 얼마라는 도식은 사실상 존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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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유류분 사건에 대해 획일적으로 수임료가 얼마이고 성공보수금이 얼마라는 도식은 사실상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많은 사건을 치르면 일정 부분 공통되는 규칙이 정해지는데, 이러한 규칙도 해당 사무실의 개별적인 규칙일 뿐입니다.

따라서 만약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유류분 전문 변호사에게 위임하고자 한다면 먼저 비용을 묻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건에 관한 자료를 준비하여 방문상담을 한 후 자신의 개별적 사실관계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그 다음 비용을 문의하여 답변을 얻는 것이 자신의 사건에 대한 해결책을 듣는 동시에 비용에 대한 의문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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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유류분 사건에 대해 획일적으로 수임료가 얼마이고 성공보수금이 얼마라는 도식은 사실상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많은 사건을 치르면 일정 부분 공통되는 규칙이 정해지는데, 이러한 규칙도 해당 사무실의 개별적인 규칙일 뿐입니다.

따라서 만약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유류분 전문 변호사에게 위임하고자 한다면 먼저 비용을 묻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건에 관한 자료를 준비하여 방문상담을 한 후 자신의 개별적 사실관계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그 다음 비용을 문의하여 답변을 얻는 것이 자신의 사건에 대한 해결책을 듣는 동시에 비용에 대한 의문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사건은 피상속인이 상속인 또는 제3장에게 증여한 재산 중 상속분 선지급에 해당하는 특별수익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절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 사정이 다르고 증여 형태와 증여 재산이 다르며 피상속인의 재산 규모와 성격 등 천차만별입니다.

따라서 유류분 사건에 대해 획일적으로 수임료가 얼마이고 성공보수금이 얼마라는 도식은 사실상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많은 사건을 치르면 일정 부분 공통되는 규칙이 정해지는데, 이러한 규칙도 해당 사무실의 개별적인 규칙일 뿐입니다.

따라서 만약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유류분 전문 변호사에게 위임하고자 한다면 먼저 비용을 묻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건에 관한 자료를 준비하여 방문상담을 한 후 자신의 개별적 사실관계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그 다음 비용을 문의하여 답변을 얻는 것이 자신의 사건에 대한 해결책을 듣는 동시에 비용에 대한 의문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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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수많은 사건을 치르면 일정 부분 공통되는 규칙이 정해지는데, 이러한 규칙도 해당 사무실의 개별적인 규칙일 뿐입니다.

따라서 만약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유류분 전문 변호사에게 위임하고자 한다면 먼저 비용을 묻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건에 관한 자료를 준비하여 방문상담을 한 후 자신의 개별적 사실관계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그 다음 비용을 문의하여 답변을 얻는 것이 자신의 사건에 대한 해결책을 듣는 동시에 비용에 대한 의문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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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유류분 사건에 대해 획일적으로 수임료가 얼마이고 성공보수금이 얼마라는 도식은 사실상 존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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