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이전, 매매, 양도양수 ..
> 주식의 변동은 주식양도계약에 의해 어느 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때마다 등기를 해야 하나요?아닙니다. 등기와는 무관하며, 주식변동에 따라 주주가 변경되어 주주명부의 명의개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서는 주주명부를 변경, 비치하시면 됩니다.등기는 하지 않지만 세무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주식양도양수, 주식이전, 주식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하시어 소정의 기간 내에 세무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기간을 놓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