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이전, 매매, 양도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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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변동은 주식양도계약에 의해 어느 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때마다 등기를 해야 하나요?​아닙니다.

​등기와는 무관하며, 주식변동에 따라 주주가 변경되어 주주명부의 명의개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서는 주주명부를 변경, 비치하시면 됩니다.

​등기는 하지 않지만 세무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주식양도양수, 주식이전, 주식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하시어 소정의 기간 내에 세무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기간을 놓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잘 챙기셔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증권거래 신고는 홈택스에서 하시거나 세무대리인에게 문의하시어 진행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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