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신청 시 반드시 알아야 하는 평균임금,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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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성 재해에 대해 재해 노동자나 가족분들이 산재 신청하는 것은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물론 산재 적용의 기초가 되는 근로자가 될지 여부에 대한 사건이라면 사고성 재해라 하더라도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종속성, 사업주의 지휘감독 등 노동법 관련 법리를 어느 정도 알아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류의 사건을 제외하면 사고성 재해는 산재로 인정받기 쉬운 편입니다.

현재의 공단 시스템도 상당히 잘 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업무상 질병입니다.

통상적인 산재 처리 과정 중 질병의 업무 관련성을 입증한다는 것은 일반 근로자나 가족분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난제입니다.

산재보험법에서 업무관련성은 의학적 판단이 아닌 법률적 판단이기 때문에 법률관계와 법리에 대해 상당한 공부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산재 신청 시 임금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업무상 질병은 산재로 인정받기 어려운 면이 있다는 정도로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산재 처리 시 각 임금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재평균임금은 휴업급여, 장애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및 장의비 등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할 때 그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일급 개념으로 산출하는 임금을 말합니다.

하루 평균 임금이라고 생각하세요. 산재 신청 시 평균 임금 산정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평균임금 =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총일수

여기서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이란 업무상 사고의 경우 사고가 발생한 날을 말하며, 업무상 질병의 경우 진단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한 것으로 확정된 날을 말합니다.

기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중요한 것은 발생일 이전부터 계산한다는 부분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이전 3개월간’의 의미는 사유가 발생한 날 전날부터 소급하여 월력상 3개월간을 말하며, 해당 기간 중 달의 길고 짧음으로 실제 3개월간 총일수는 89일~92일로 되어 있으며 사유 발생 당일은 첫날 불산입의 원칙 및 포함될 경우 근로시간의 차이에 따른 임금격차 발생으로 미산입하고 있습니다.

산재뿐만 아니라 다른 노동 관련 사건에서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알고 있으면 여러 가지 편리합니다.

평균임금계산에서 제외되는 금액과 기간은 ①수습중인 기간, ②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③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으로 휴업한 기간, ④쟁의행위기간, ⑤업무외 부상 또는 질병 기타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⑥육아휴직기간, ⑦병역·예비군·민방위훈련을 위한 휴직 또는 근로를 하지 못한 기간이 있으며, 다만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이나 감봉기간, 직위해제기간, 평균쟁의행위 산정기간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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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산정방법은 시급금액으로 정해진 임금은 그 금액, 일급금액으로 정해진 임금은 그 금액을 1일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주급금액으로 정해진 임금은 그 금액을 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수(주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월급금액으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수(주 평균주수를 12로 나눈 금액)의 총 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 도급금액에서 그 총액에서 일이 있는 경우 임금마감기간을 말한다.

나머지 산재고시 임금이 있지만 평균임금, 통상임금에 대한 부분만 정리하기로 하고 산재고시 임금은 별도 게시판을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고시임금의 경우 법령에 의해 정해진 것으로 계산법은 없고 매년 고시금액이 얼마인지 정도 알면서도 산재처리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만, 위의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알지 못하면 고시금액 적용대상이 아님에도 고시금액으로 잘못 적용된 경우 이를 바로잡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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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고시임금의 경우 법령에 의해 정해진 것으로 계산법은 없고 매년 고시금액이 얼마인지 정도 알면서도 산재처리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만, 위의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알지 못하면 고시금액 적용대상이 아님에도 고시금액으로 잘못 적용된 경우 이를 바로잡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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