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경영원] 일용직 근로자 4대보험, 가입해야 할까? .

​​​

>

​일용직 근로자는 1일 단위로계약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고용노동법에서는 근로일수가1개월 미만인 경우를일용직 근로자라 정의합니다.

​일반적인 근로계약과 다르기 때문에일용직 근로자도 4대보험을 가입하고신고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오늘은 일용직 근로자 4대보험관리 시스템에 대해서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정의

>

​일용직 근로자는 세법과 고용노동법에 따라일용직 노동자의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세법이 조금 더 포괄적이며사회적으로 알려진 일용직 근로자의정의는 일일 단위의 계약,일급으로 보수를 받는 근로자라고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4대보험 가입은요건이 된다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며가입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을 경우사업주에게 300만 원 이하의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근로조건이 4대보험 가입 기준을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소득세도 다르게 책정되기 때문에급여를 꼼꼼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 4대보험 신고

>

​1개월 미만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가입 조건을 만족하며 국민연금, 건강보험은1개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이며한 달에 제공한 근로가 8일 미만,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장은 근로자의 보험 가입 시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해야 하며,보험이 해지되었을 경우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단점은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다음 날이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매번 신고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 소득세

>

​이러한 일용직 근로자가 가장 많이고용되는 직종은 건설업이며이 외에도 항만업, 서비스업 등에서도단시간 일을 할 수 있는 근로자를 구합니다.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소득세를원천징수하며 보험에 가입한 경우보험료를 공제하고 임금이 지급됩니다.

​이에 일용직 근로자는 고용이 불안하기 때문에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가 존재하는데요.​관련한 노동법 및 노무관리에 대해서도알고 있어야겠죠?​​​​(주)한국기업경영원에서는건설업을 영위하는 모든 업체 및일용직을 주로 사용하는 제조업체대상으로 건설 일용 노무관리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신고업무, 신고방법과신고 절차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대응하기 어렵고, 건강연금공단의조사 징수 확대로 인해수천만원대의 보험료가 추가로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머리 아프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한국기업경영원에 맡겨주신다면!
​하나도 머리 아플 게 없습니다.

​​건설 일용노무관리 대행 서비스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언제든지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통해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