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1순위 조건 24년 변경 내용 알아두기 고분양가 논란에 최근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하락하는 추세지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상급지는 여전히 인기가 많습니다.
가격이 비싸도 입지가 괜찮으면 매력적으로 생각한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자가 마련하기 위한 이만한 방법이 없다는 걸 인지해도 부동산 용어를 잘 알지 못하고 이제 막 입문하시는 분들은 어렵게 느끼시는 듯합니다.
관련해서 24년부터 적용되는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변경 내용과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택 청약은 예금을 통해 동시 분양되는 아파트를 합리적인 금액으로 취득할 수 있게끔 자격을 주는 제도입니다.
일정 수준의 예치금과 납입 횟수 등이 채워지면 기회가 주어진다는 건데요. 신청 가능한 집은 국가나 LH공사, 지자체 및 지방공사에서 건립하는 것과 민간 건설사가 주체인 민영으로 나뉩니다.
전자는 85㎡ 이하의 전용면적 기준, 읍・면 지역 100㎡ 이하로 공급하며 후자는 면적 제한이 없다는 게 특징입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만 19세 이상 성년으로 아파트가 공급될 지역 내 거주 중이며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집을 소유한 경우엔 1채만 인정되고 전용면적 85㎡ 이하일 때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충족해야 하는데 과열 지역은 2년 이상, 위축된 권역은 1개월 이상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인천・경기 및 서울이라면 1년 이상, 그 외 기타일 경우 6개월 넘게 보유했을 때 해당됩니다.
예치금은 도시 권역 및 분양받을 면적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데, 85㎡ 이하 기준 서울과 부산은 300만 원, 광역시와 기타 시・군은 각 250만 원, 200만 원이 필요합니다.
102㎡ 이하 평형대를 희망할 경우 지역별로 300만 원~600만 원까지 요구되며 135㎡ 이하의 집을 선호한다면 1,000만 원, 700만 원, 400만 원에 맞춰야 합니다.
덧붙여 500만 원~1,500만 원의 금액을 예치하면 해당 지역 내 모든 면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년 내 다른 청약 당첨 이력이 없어야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부합합니다.
더불어 24년부터 변경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대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인정하여 신청인에게 합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1순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배우자가 통장을 보유했던 기간의 50%를 더해 산정하기 때문에 가점제에서 최대 3점까지 확보 가능합니다.
특히 통장 가입 및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수 가점 항목에서 선정 경쟁을 할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정했는데, 24년부터 점수가 동일할 땐 장기 가입자를 우선 선발한다고 합니다.
이 밖에 결혼한 사람들을 위한 혜택들이 늘어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맞지 않아도 보금자리 마련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상세한 개편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문과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