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1순위 조건 24년 변경 내용 알아두기

주택청약 1순위 조건 24년 변경 내용 알아두기 고분양가 논란에 최근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하락하는 추세지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상급지는 여전히 인기가 많습니다.

가격이 비싸도 입지가 괜찮으면 매력적으로 생각한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자가 마련하기 위한 이만한 방법이 없다는 걸 인지해도 부동산 용어를 잘 알지 못하고 이제 막 입문하시는 분들은 어렵게 느끼시는 듯합니다.

관련해서 24년부터 적용되는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변경 내용과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택 청약은 예금을 통해 동시 분양되는 아파트를 합리적인 금액으로 취득할 수 있게끔 자격을 주는 제도입니다.

일정 수준의 예치금과 납입 횟수 등이 채워지면 기회가 주어진다는 건데요. 신청 가능한 집은 국가나 LH공사, 지자체 및 지방공사에서 건립하는 것과 민간 건설사가 주체인 민영으로 나뉩니다.

전자는 85㎡ 이하의 전용면적 기준, 읍・면 지역 100㎡ 이하로 공급하며 후자는 면적 제한이 없다는 게 특징입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만 19세 이상 성년으로 아파트가 공급될 지역 내 거주 중이며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집을 소유한 경우엔 1채만 인정되고 전용면적 85㎡ 이하일 때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충족해야 하는데 과열 지역은 2년 이상, 위축된 권역은 1개월 이상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인천・경기 및 서울이라면 1년 이상, 그 외 기타일 경우 6개월 넘게 보유했을 때 해당됩니다.

예치금은 도시 권역 및 분양받을 면적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데, 85㎡ 이하 기준 서울과 부산은 300만 원, 광역시와 기타 시・군은 각 250만 원, 200만 원이 필요합니다.

102㎡ 이하 평형대를 희망할 경우 지역별로 300만 원~600만 원까지 요구되며 135㎡ 이하의 집을 선호한다면 1,000만 원, 700만 원, 400만 원에 맞춰야 합니다.

덧붙여 500만 원~1,500만 원의 금액을 예치하면 해당 지역 내 모든 면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년 내 다른 청약 당첨 이력이 없어야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부합합니다.

더불어 24년부터 변경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대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인정하여 신청인에게 합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1순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배우자가 통장을 보유했던 기간의 50%를 더해 산정하기 때문에 가점제에서 최대 3점까지 확보 가능합니다.

특히 통장 가입 및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수 가점 항목에서 선정 경쟁을 할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정했는데, 24년부터 점수가 동일할 땐 장기 가입자를 우선 선발한다고 합니다.

이 밖에 결혼한 사람들을 위한 혜택들이 늘어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맞지 않아도 보금자리 마련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상세한 개편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문과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