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증거를 잡으려고 억지로 녹음을 했던 거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증거를 잡으려고 무리하게 녹음을 했던 거리 예전에 스마트폰이 이렇게 대중화되지 않았던 시기에는 회의석상이나 개인간에 대화하는 내용을 몰래 녹음하는 것은 매우 무례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다만 중요한 회의의 경우 회의록을 남겨야 하기 때문에 공지를 하고 녹음을 하거나 펜이나 시계처럼 외적인 모습의 녹음기를 사용해서 공식적인 녹음을 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적인 관계에서 나누는 이야기를 상대방에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