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에게 상속 분쟁 방지를

유명한 운동복 브랜드의 광고 문구가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성공이나 실패 같은 결과를 생각하거나 과정의 난이도에 집중하기보다는 당장 일에 착수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뭔가 새로운 일의 시작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자주 듣는 조언도 되었습니다.

인생에서 내가 두려워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두려워했던 결과가 일어나고 나서 걱정거리가 별로 의미가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은 앞으로의 결과가 어떻게 되든 부딪혀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주저하면서 같은 지점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걱정을 물리치고 단순히 한 걸음 내딛어보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 자신부터 그런 삶의 방식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중입니다.

과거에는 대한민국이 경제성장기에 있었기 때문에 성실하다면 보다 쉽게 일자리와 직업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맨손으로 시작해서 뭔가를 캐낼 수 있었던 시절이래요.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어요.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같은 신조어가 생겨났습니다.

부모와 조부모, 즉 조상들의 경제력이 후손들의 삶의 질을 좌우하게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신이 경제적으로 이룬 자산이 있다고 해도 자녀나 손자에게 남기는 것이 걱정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인간관계, 상대방의 현재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직계비속 자녀가 법에서 정한 1순위 상속인에 해당하는데 자녀가 아닌 손자에게 직접 재산을 남기고 싶다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오늘은 손자에게 상속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음 외에도 피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나라에서 가져가는 세금입니다.

자신이 사망하기 전에 자산을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증여가 한 번 이뤄질 때마다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자녀에게 자녀가 다시 손자에게 자산을 증여한다고 하면 2회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손자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면 되는 간단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반적인 증여와 비교하여 손자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30%의 추가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증여하거나 물려줄 재산의 가액과 그에 따른 세율을 알아보고 결정을 내리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어떤 방법을 이용해야 하는지, 시간이 충분하다면 증여세를 어떻게 줄여나갈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증여보다 세율이 낮고 과세 구간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1순위 상속인은 직계비속의 자녀와 배우자이므로 손자에게 상속하기 위해서는 유언장 작성이 필수적입니다.

그럼 유언장은 어떻게 작성하면 될까요?관리하고 있는 재산이 적지 않다면 유언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법한 유언을 남기고 공증까지 받아두면 사후에 상속재산으로 인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필로 유언장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유언장 전체를 자필로 작성하고 이름, 날짜, 구체적인 내용 등을 빠짐없이 작성해야 합니다.

양식이 틀리면 유언장 자체의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자필로 작성하는 경우에도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손자에게 상속이 이뤄질 경우 1순위 상속인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게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유분이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요. 여러 상황과 변수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알려드립니다.

가족 간의 분쟁을 방지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재산을 사용하고 싶다면 미리 법률 문제를 검토해 보십시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45층 5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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