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운전으로 교통사고 내면 보험처리 가능할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확실히 알아보기)

의무보험(보상한도:대인 1.5억(부상 3천만원), 대물 300만원), 임의보험(보상한도:의무보험한도 초과분), 음주, 마약·약물 무면허, 뺑소니 기존 대인 5백만원(사고 1건당), △대인 1억원(사고 1건당), △대인 5천만원(사고 1건당), △대물 1억5천만원(사고 1건당), △개정 대인사고 1건당), △대인사고 1건당 2천만

7월 28일부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의 이의를 제기했던 음주, 무면허, 뺑소니 등 범죄적 행위에 대한 부분과 함께 마약, 약물 관련 범죄 경력에 대한 운전자 사고 부담금이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위의 5가지 범죄는 중죄입니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고이며 사고 예방을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7월 말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마련했습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란?

이 부분에 대한 비용이 개정됐는데 지금은 따로 나누지 않고 음주, 마약, 약물, 무면허, 뺑소니로 인한 사고 금액을 올린 겁니다.

또한 사람의 일은 사고 1건당으로 하지 않고 피해자 1인당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대인은 피해자 1인당 1억5천만원, 대물은 사고 1건당 2천만원입니다.

의무보험 부분이 개정된 것으로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은 기존과 동일하게 보험사에서 일괄 처리하고 사고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사가 운전자에게 구상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즉 마약, 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개정되었나요?

개정안에 대해 박지헌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관은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운전은 고의성이 높은 중대한 과실이고 사고 시 피해 규모도 크므로 운전자의 경제적 책임을 강화해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치로 전반적인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두꺼운 피해자 보호라는 자동차보험제도의 기본방향을 유지하면서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은 그동안 사고 트라우마, 후유증으로 인한 피해, 그리고 사고로 인해 생계를 위협받는 2차 피해 등을 고스란히 겪어야 했습니다.

2015년 청주에서 일어난 일명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건’, 2017년 마약 운반자가 일으킨 인천 6중 추돌사고 등 관련 범죄로 인해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유족의 생계적 어려움에 대해 제대로 책임지지 않아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갖고 안전운전을 생활화하고 중대범죄에 대해 무겁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개정안에 대해서 국토 교통부의 박·지 홍 차 정책관은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운전은 고의성이 높은 중대한 과실이고, 사고 시 피해 규모도 크기 때문에 운전자의 경제적 책임을 강화하고 경계심을 고취하는 것이 중요하다”이라며”이번 조치로 전반적인 교통 사고 감소 효과가 나타나자 기대하고 앞으로도 신속하고 두터운 피해자 보호라는 자동차 보험 제도의 기본 방향을 유지하면서 교통 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교통 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은 그동안 사고 정신적 외상, 후유증으로 인한 피해, 그리고 사고로 생계를 위협 받는 2차 피해 등을 고스란히 체험해야 했어요. 2015년 청주에서 일어난 일명”크림 빵 아빠 뺑소니 사건”, 2017년 마약 운반자가 낸 인천 6중 추돌 사고 등 관련 범죄로 인한 안타까운 인명 사고가 발생했지만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유족의 생계적 어려움에 대해서 제대로 된 책임을 지지 않고 문제가 됐어요.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운전자가 경계심을 가지고 안전 운전을 생활화하고, 중대 범죄에 대해서 무겁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은 “자동차 운행에 따른 손해 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실시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자동차 운행에 의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또는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의 손해 배상으로 기대됩니다.

한마디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사고가 일어났을 때 운전자와 피해자의 사망, 부상과 재물 멸실, 훼손된 경우에 대한 손해 보상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재물 멸실, 훼손에는 운전하고 있던 자동차가 사고에 의해서 파손된 경우도 해당됩니다.

개정된 부분은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에 근거한 보험 회사에서 진행하고 복수의 보험 내용 중”자기 부담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기 부담금은 중대 법규 위반 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고 예방 때문에 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보험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로 그동안 의무 보험 한도 내에서는 사고당 최고 대인 1천만원, 대물 500만원을 부과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이 자기 부담금 한도를 폐지한 것으로 2022년 7월 28일 이후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사람에게서 의무 보험 보상 한도 전액의 대인 한명당 1억 5천만원(사망), 3천만원(부상)사고 1건당 대물 2천만원까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종전과 달라진 점은?

자동차보험 중 사고부담금 내용이 들어 있는 것은 ‘의무보험’과 ‘임의보험’으로 나뉩니다.

의무 보험은 말 그대로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임의보험이란 의무보험만으로는 보장금액이 부족해 추가로 가입이 가능한 보험을 말합니다.

기존 대부분 보험사 약관에는 의무보험 보상한도가 대인사망 시 1.5억, 부상 3천만원, 대물 2천만원으로 보장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부 조건으로 들어가면 음주, 마약이나 약물에 의한 사고는 건당 성인 500만원, 대물 3백만원이었고 무면허와 뺑소니 사고는 건당 100만원, 대물 1천만원 한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