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보조금(최대 330만원)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나 기업가가 일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 소득을 지급하는 제도다.
부부 합산 급여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 자녀수당(최대 80만원)
저소득층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보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합산(부부 합산)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고 18세 미만 자녀가 1명일 경우 1인당 최대 80만원(최소 50만원)을 지급한다.
총소득 외에 다른 자격 요건은 근로 인센티브와 동일합니다.
◎ 지원자격
가구 유형
◎ 총 소득 요건
1) 총 소득 금액: 아래 나열된 가구 구성원에 따라 아래 표의 총 소득 한도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의 경우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 합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2) 총급여 등(거주자 및 배우자) : 위의 ①,②,③의 합
◎ 소유권 요건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 구성원의 재산 총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입니다.
◎ 지원자 제외
* 2022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 2022년 다른 주민의 부양연도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영리사업을 영위하는 자
◎ 접수기간(2023년도 접수)
– (2022년 하반기)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 (2022년 정기)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 (2022년 마감 이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2023년 11월 30일
– (2023년 상반기)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 신청 방법
모바일 메시지를 받았을 때
카카오톡/SMS 안내 확인 후 신청 버튼 클릭 → 홈택스 모바일 앱 신청 화면 → 주민등록번호 인증 → 신청서 작성
서면 통지를 받은 경우
인터넷 홈택스
– www.hometax.go.kr 바로가기 → 신청/제출 → 근로/아동수당 → 근로수당 신청 → 주민등록번호 – 등록확인서 입력 → 신청 완료
홈택스(모바일 앱)
– 홈택스 모바일 앱 설치 → 신청/송금 – 근로/아동수당 → 개인인증번호 – 주민등록번호 입력확인 → 신청완료
ARS 전화
– 전화번호 1544-9944로 신청
모바일/서면 알림을 받지 못한 경우
주민세(PC)
– www.hometax.go.kr 바로가기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아동수당 → 근로수당 신청 * 소득자료는 공동출자증명서/간편사증으로 로그인 시 확인 가능
홈택스(모바일 앱) → 홈택스 모바일 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송금 → 근로·아동수당 → 신청
취업/자녀상담센터: 1544-3636
◎ 근로장려금 지급
납부(반기) 신청요건
– 고용 소득이 있는 2022년 거주자여야 하며 신청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하반기 정산을 위해서는 2022년 기혼 부부 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계자산 총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반기별 지불
보조금 산정액의 35%를 6개월마다 지급하며 정기적으로 신청하면 5월에 지급·정산하는 금액과 비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