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유류분,고인의 재산을 공평하게가져가기 위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가족간의 상속 문제를 다룰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다름아닌 ‘유류분’인데요, 유류분은 각각의 상속인이 보장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몫을 말합니다.
이렇게 법으로서 최소한의 몫을 보장해주기 전에는 피상속인의 의지 만으로 한 명의 상속인에게 모든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즉, 편애하던 자녀(아들, 첫째 등)에게만 모든 재산이 넘어가게 되었고 이로인해 불합리한 상황이 많이 발생했던 것이죠. 국가는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하여 1970년대에 처음으로 유류분제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빼앗긴 내 몫을 돌려받으려면,혹은 정당한 내 몫을 지키려면 [상담문의] 민사 사건, 비용 걱정없이 상담 받으세요▼▼ 민사 상담 바로가기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수원지사 입니다.
민사 소송에 연루되었다면 &…blog.naver.com 그 이후로는 고인의 유언이나 사전 증여가 있었다해도 공동상속인이 개인의 유류분을 주장하는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상속인들 사이에도 상속 순위가 존재합니다.
1순위 상속인은 고인의 자녀와 손주 그리고 배우자입니다.
2순위 상속인에는 고인의 부모와 조부모가 포함되며, 형제,자매는 3순위 상속자로 구분됩니다.
1순위 상속자는 법정 상속분의 1/2를 주장할 수 있으며, 2순위와 3순위 상속자는 1/3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비율에서 5할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류분제도 덕분에 차별없이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좋은 변화이지만 일각에서는 유류분 제도로 인해 고인의 뜻이 모두 몰살되며, 불효자까지 당당하게 상속을 받을 수 있기에 위헌 결정이 나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류분 제도를 둘러싸고 ‘불효자 양성법’이다 vs ‘유족 생계보호’다 라는 두가지 의견이 부딪히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때문에 법무법인 테헤란은 침해당한 몫을 가져오기 위한 유류분 소송부터, 본인의 몫을 지키는 유류분 방어까지 다방면에서 의뢰인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평소 사이가 굉장히 좋았던 형제, 자매들도 부모님 사망 후 금전적인 갈등이 일어나면서 형제자매유류분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부모님이 생전에 남동생에게 증여를 한 사실을 알았다면 본인의 몫을 돌려받기 위해 반드시 형제자매유류분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민사소송이 그렇듯이 유류분청구소송도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특히나 상속과 관련한 갈등은 시효가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이 시기를 놓쳐버리면 절대로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 소송은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안에, 증여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본인이 아무리 억울하다고 해도 권리를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여분과 유류분은 엄연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 상속인들 사이에서 재산분할과 관련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재판의 도움을 받자며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재판에서 공동 상속인들은 각자의 기여도를 주장하고, 재판부는 이를 참고하여 상속분을 분할하여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류분의 경우 고인의 유언이나 증여로 인해 다른 상속인이 많은 양의 재산을 가지게 되었을때 ‘내 몫을 돌려줘’ 라고 청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되기 전에 청구하는 것이고, 유류분은 이미 재산분할이 완료된 후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청구하는 것이죠. 테헤란의 실제 사례를 통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피상속인 A씨는 슬하에 자녀 3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A씨는 사망하기 전 유언을 통해 첫째 B씨에게 많은 양의 재산을 증여해주고 떠났는데요, B씨의 동생들이 이를 얌전히 받아들이기에는 매우 큰 금액이었습니다.
동생들은 첫째에게 ‘우리 몫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첫째는 ‘아버지의 뜻이다’ 라며 유류분을 반환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로인해 형제자매유류분 갈등이 발생하게 되었고, 동생 C씨와 D씨는 테헤란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C씨와 D씨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씩을 보장받을 수 있는 1순위 상속인(자녀)이었기에 정당한 본인들의 몫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테헤란은 C씨와 D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여러가지 입증자료를 준비했고, 최선의 조력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고인의 유언이 있더라도 C씨와 D씨는 정당한 유류분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본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일부를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제 아무리 우애좋은 형제,자매라 해도 거액의 재산 앞에서는 형제자매유류분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손해를 입지 않으려면 조속히 테헤란으로 상담신청 주시기 바랍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유류분청구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테헤란과의 1차 전화상담은비용이 부과되지 않으니 걱정마세요!
[상담문의] 민사 사건, 비용 걱정없이 상담 받으세요▼▼ 민사 상담 바로가기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수원지사 입니다.
민사 소송에 연루되었다면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