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아버지가 말씀하신 공정증서 유언(유언공증)은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천명의 경태현 대표변호사입니다.

유언의 경우 그 형식과 방법이 법으로 엄격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무서워한다는 사실을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게다가 치매 환자분이 유언을 남기시는 경우라면 그것은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치매 환자 유언의 효력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글을 잘 읽어보시고 혹시 이와 비슷한 문제가 있으시면 하단에 소개된 연락처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유언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현재 치매를 앓고 계십니다.

센터에 다니고 있어 일상생활에 약간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본인과 자녀의 이름, 생년월일, 글씨 등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또한 상속에 관해서는 치매에 걸리기 전후로 일관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 이미지 다음 이미지

앞 이미지 다음 이미지답변 안녕하세요 유언법무법인 천명의 경태현 대표변호사입니다.

당신은 치매를 앓고 있는 아버지가 유언공증의 방법으로 유언을 남기면 향후 그 효력이 무효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치매 환자가 남긴 유언이라고 해서 반드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치매환자의 유언효력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보면 미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의사능력이 있는 한 성년후견인 또는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유언을 할 수 있다.

(대법원 2022다261237 판결)’로서 피후견치매환자의 유언장이라도 의사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유언이 이루어진 경우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 유언공증 당시 아버지가 어떤 상태였는가 하는 사실이 중요하겠죠. 본인의 이름과 생년월일, 숫자계산, 글씨, 자녀에 대한 기억, 상속에 대한 일관된 일사표시 등이 있다면 유언공증이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또한 유언 과정을 녹음하거나 녹화하면 그 효력이 더욱 인정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유언의 효력이 문제가 되어 유언무효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미리 확보해둔 증거와 신경정신과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아버님이 유효한 유언을 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있는 상태였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증명하고 최종 법원 판결을 통해 유언의 효력을 인정받으면 될 것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치매환자 유언공증을 원하신다면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증거를 바탕으로 향후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천명은 오랫동안 유언공증을 진행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유언공증을 원하신다면 반드시 법무법인 천명의 도움을 받을 것을 자신 있게 권합니다.

상담안내 : 02-592-2434 / 02-3481-9870 이메일상담 : [email protected]앞서 보신 것처럼 치매환자 유언공증을 원하신다면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증거를 바탕으로 향후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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