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30만원 근로수당 80만원 아동수당 신청조건

☆ 근로보조금(최대 330만원)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나 기업가가 일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 소득을 지급하는 제도다.

부부 합산 급여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자녀수당(최대 80만원)

저소득층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보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합산(부부 합산)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고 18세 미만 자녀가 1명일 경우 1인당 최대 80만원(최소 50만원)을 지급한다.

총소득 외에 다른 자격 요건은 근로 인센티브와 동일합니다.



◎ 지원자격

가구 유형


총 소득 요건

1) 총 소득 금액: 아래 나열된 가구 구성원에 따라 아래 표의 총 소득 한도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의 경우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 합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2) 총급여 등(거주자 및 배우자) : 위의 ①,②,③의 합


◎ 소유권 요건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 구성원의 재산 총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입니다.

◎ 지원자 제외

* 2022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 2022년 다른 주민의 부양연도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영리사업을 영위하는 자

◎ 접수기간(2023년도 접수)

– (2022년 하반기)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 (2022년 정기)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 (2022년 마감 이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2023년 11월 30일

– (2023년 상반기)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신청 방법

모바일 메시지를 받았을 때

카카오톡/SMS 안내 확인 후 신청 버튼 클릭 → 홈택스 모바일 앱 신청 화면 → 주민등록번호 인증 → 신청서 작성

서면 통지를 받은 경우

인터넷 홈택스

www.hometax.go.kr 바로가기 → 신청/제출 → 근로/아동수당 → 근로수당 신청 → 주민등록번호 – 등록확인서 입력 → 신청 완료

홈택스(모바일 앱)

– 홈택스 모바일 앱 설치 → 신청/송금 – 근로/아동수당 → 개인인증번호 – 주민등록번호 입력확인 → 신청완료

ARS 전화

– 전화번호 1544-9944로 신청

모바일/서면 알림을 받지 못한 경우

주민세(PC)

www.hometax.go.kr 바로가기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아동수당 → 근로수당 신청 * 소득자료는 공동출자증명서/간편사증으로 로그인 시 확인 가능

홈택스(모바일 앱) → 홈택스 모바일 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송금 → 근로·아동수당 → 신청

취업/자녀상담센터: 1544-3636

◎ 근로장려금 지급

납부(반기) 신청요건

– 고용 소득이 있는 2022년 거주자여야 하며 신청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하반기 정산을 위해서는 2022년 기혼 부부 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계자산 총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반기별 지불

보조금 산정액의 35%를 6개월마다 지급하며 정기적으로 신청하면 5월에 지급·정산하는 금액과 비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