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임대 종료 | 보상

원룸 등 천장에서 물이 새는 경우 원인에 따라 조치가 달라지는데 먼저 천정에 나무 판자나 종이 등을 대어 누수 위치를 파악하고 물이 어디서 나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물풍선이 있다면 그것을 뚫어 물을 빼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이 문제가 지속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스튜디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쉬운 목차

원룸누수계약해지


스튜디오 임대 계약 해지 |  보상

침수로 인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는 침수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원룸 계약을 해지하려면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합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 그런 다음 계약 종료 1개월 전에 통지하고 퇴거하십시오.
  • 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실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계약기간 종료 후 암묵적으로 계약을 갱신한 후 해지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은 법적으로 합의된 임대 기간이 계속 존재하여 보상이 약속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의 조기 해지 요청을 승인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누수가 있는 원룸에서는 임차인과 집주인 간의 합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누수의 정도에 따라 해지 여부가 결정된다.

누수의 정도가 심하여 거주할 수 없는 경우에는 누수로 인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누수의 정도가 심하지 않거나 수리 가능한 범위 내라면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 해지 대상에서 제외되며, 임대인과 협의하여 다른 임차인에게 인수하는 방법으로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임대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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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중순에 월세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계약서의 해지 조항을 따릅니다.

단, 누수 등의 문제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유의할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누수 등 하자로 인한 계약해지는 집주인의 책임이 아니며, 계약해지로 인한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수로 인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조건을 먼저 확인하고 그에 따른 해지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계약서에 침수 등 하자에 대한 해지 조항이 없는 경우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해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중개업자나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집주인과 합의해야 한다.

또한 월세를 일시불로 내는 경우 중기적으로 해지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해지 수수료가 높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월세를 2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은 중기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임차인이 중기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월 임대료의 약 10% 계약 기간 동안의 임대료가 해지됩니다.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 부족 보상

월세 임차인이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임대인이 민법 제758조 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이때 수리비 및 누수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해의 경우 윗집 세입자의 잘못이 없다면 집주인이 수리할 의무가 있으므로 윗집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중단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침수로 인하여 영업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직접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세 임차인이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법률자문이 필요합니다.

누수에 대한 돈 버는 정보
보일러, 주택, 천장 누수 원인 확인 방법
태피스트리 | 시스템 에어컨 | 린나이 | 귀뚜라미 가마솥 누수 해결 방법
커튼월 | 자본 | 온수 설치 | 벽 | 빌라 천장 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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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만료 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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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의 근거는 민법 제758조 1항에 명시되어 있는데, 주택에 천정 누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누수 원인을 먼저 파악하고 누수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직접 집에 거주하는 경우 집주인이며 누수로 인한 피해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경우에는 거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소유자가 아니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습니다.

월세나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집을 사용하는 동안 지장 없이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비용과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한다.

하지만 공사가 빨리 완료되고 가정생활에 지장이 없다면 수리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 계약이 종료되는 애매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