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의향서란?

안녕하세요 여러분 로스토리 법률사무소 입니다.

경기침체로 인해 실업, 파산 등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많은 분들이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보통 많은 분들이 이혼조정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협의이혼에 꼭 필요한 “협의이혼의사확인서”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혼은 법적으로 결혼한 부부가 결혼 생활을 끝내고 법적으로 결혼 관계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이혼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재판상 이혼 2. 협의이혼의 경우 부부 모두 이혼 의사가 있고, 양육비와 재산분할 모두 합의하여 신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서만 준비되어 있으며 위탁자는 없습니다.

변호사. 섹션이 있는 경우 문서를 자세히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논쟁의 여지가 없는 이혼에 보통 얼마나 걸립니까? 1. 미성년자녀(임산부 포함)가 있는 경우 3개월 2.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성년일 3세 1개월~3개월 전 4세가 되기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1개월 자녀가 없거나 성인 자녀만 있는 경우 1개월

위와 같이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으며,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양육비지급명세서라는 상세한 서류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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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기본적인 이혼서류는 무엇일까요?

합의이혼 확인의 경우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형식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 쌍방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하며,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주민기본대장 사본 및 친권자의 친권자가 필요합니다.

결정에 관한 합의서 1부 및 2부 또는 가사판결 및 확정증명서 원본 3부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평가 증명서 사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합의 이혼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혼의사확인서 사본을 교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일방 또는 쌍방이 시(구역), 읍 또는 등록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사무소에 대면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또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 등본 또는 판결서 정본과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친권자 지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임신한 경우에는 친권자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출생 신고 시 친권자 부모 지정!
3개월이니 신고서를 꼭 보관하시고, 이 시간이 지나면 이혼신고를 못하실 수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이혼은 많은 사람들의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큰 사건이기 때문에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등 상세한 서류를 준비하지 않거나,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률 자문을 작성하려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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