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지분대출 가족 상속분 내 몫만 받기

정상 가격은 토지와 건물 전체를 말합니다.

단독 명의가 많지만 의외로 공동 지분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등기도 토지와 건물에서 각각 나오고 대출이나 매매를 할 때도 한 층이나 한 채에서만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토지와 건물 전체가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상가의 주택이나 건물은 임대를 하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임대보증금 전체가 1억인 경우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대출 가능 금액에서 1억원을 공제해야 합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금액도 지분만큼 나누는 것 아니냐고 반박하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임차보증금은 모두 공제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또한 구분상가는 전체 활성도를 보기도 합니다.

도로 전면부 1층에 위치한 좋은 상가라 하더라도 해당 건물 전체가 같은 방이라면 감정사나 금융회사에 좋은 물건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건물 전체가 입점해서 유동인구가 많아지고 다양한 점포가 있어야 그 건물 전체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그래서 오늘은 상가담보대출 중 하나인 공동명의 지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상가를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투자수익을 위해 공동으로 구입한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 가족들에게 상속이나 증여를 받으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 단독 소유와는 달리 지분으로 이용하는 것은 사실 금리가 높은 편입니다.

이유는 리스크가 큰 만큼 시중은행들은 아예 취급을 하지 않는 만큼 부담스러운 상품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상가는 가장 대표적인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자가사업장으로 사용하여 매출을 올리기도 하고 임대상가 역할을 하여 임대수익을 만들기도 합니다.

상가는 구분상가와 일반상가로 나뉘는데 구분상가는 말 그대로 개별적으로 독립된 상가를 말합니다.

단순히 사이만 갈라진 것이 아니라 등기상으로도 정확히 면적과 호수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아파트처럼 개별적으로 소유자가 달라 당연히 개별 호수로 매매나 대출이 가능합니다.

정상가격도 구분상 가격도 모두 감정을 거쳐 대출한도를 정하는데 같은 상가라 하더라도 감정방식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구분 위의 대로 변을 기분으로 전면부에 있는지 후면부에 있는지를 체크합니다.

전면부에 위치한 상가가 가시성이 좋고 당연히 후면부보다는 상권이 더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임대료나 감정가, 또 매매금액도 다르게 적용되는 겁니다.

위와 같이 이러한 부동산은 아파트와 같이 시세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탁상감정을 통해 그 감정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가격에 담보 비율을 적용하여 지분 대출 한도를 산출합니다.

금리 적용은 소유자의 소득이나 신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산출은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