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증여방법, 증여세

증여세 세율은 1억원 이하 세율이 10%이고 1~5억일 경우 20%입니다.

만약 3천만원을 증여한다면 2천만원까지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1천만원에 대한 10%, 즉 100만원이 증여세가 됩니다.

아이들이 결혼 전까지 1억 정도 모을 수 있다면 대략 2억원을 들여 집은 구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순전히 희망사항.. 일단 해보고 나중에 돈이 있어야 줄 수 있어요. 일단 2천만원씩은 증여했어요. 미성년자 증여 신고 방법

앞으로 세 부담이 더 커질 것을 고려해 증여해 놨어요. 미성년자 증여세

* 사실 우리는 집 앞에 세무소가 있어서 직접 가서 증여세 신고했어요.어차피 서류를 보내야 하고 아이 공인인증서를 만들어서 가입하면 복잡하거든요.그런데 증여했다는 확인 서류가 없어서 아쉬웠네요.다음에는 홈택스에 신고할게요!
장남은 2018년 11월 2일, 차남은 2019년 9월 17일 각각 2천씩 증여.

미성년자에게 세금은 10년마다 2천만원까지 비과세 성인에게는 10년마다 2천만원까지 비과세 낮은 계획에서는 미성년자 사이에 2번, 5천만원 증여 성인이 되어 5천만원 증여. – 펀드나 ETF에 넣어두면 조금 늘어나기 때문에 약 1억 정도를 증여할 생각입니다.

쌩얼로 1억을 내면 증여세만 1천만원 이상 들어요. 증여세 세율표

1. 자녀의 계좌를 미리 만들어 현금이체 확인증을 발급받는다.

현금으로 2천만원을 한꺼번에 증여해 사후 관리할 수도 있고, 가지고 있는 주식을 증여하는 분도 있습니다.

자녀의 주식 증여 시 증여금액은 평가금액으로 적어야 합니다.

주식으로 건건이 증여하는 것보다는 현금으로 한 번에 2천 이체해서 주식 매매하는 게 편하겠죠. 2.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자녀 이름으로 가입

3. 자녀 이름으로 로그인 후 증여세 신고/납부 –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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