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농민수당 지급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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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2023년 동해농민수당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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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농민수당
신청 시간
2023. 3. 2. ~ 4. 28.
○ East Circle 접수일정(직접결제 동시접수)
– 망상동 : 3/20(월) ∼ 3/21(화), 망상농기구대여(초구)
– 북평동 : 3/23(목) ∼ 3/24(금), 북평동행정복지관
– 삼화동 : 3.27.(월) ∼ 3.28.(화), 삼화동 행정복지센터
– 북삼동 : 3/30(목) ∼ 3/31(금), 북삼동 행정복지센터
(접수시간) 오전 10시 – 오후 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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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동해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자로서 강원도 주민등록을 한 자
○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업지주로 등록된 자.
*적용 제외
○ 부당하게 보조금을 받았거나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에 해당하는 자
○ 농업에 관한 불법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자
○ 2021년 비농업소득 3,700만원 이상(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인 배우자가 있어도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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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통상 : 지원서, 친족관계증명서
– 지원서 내 각종 동의서 및 동의사항을 반드시 기재
○ 전년도 직불금 또는 농가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한 자 : 재배확인서
○ 축산농가 : 영농업 등록 확인서
○ 양봉장 : 양봉장 등록증 사본
※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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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지급액
700,000원 (동해페이 전액결제)
※ 혜택 신청 시 동해페이 카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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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제출
동해농업기술센터(부곡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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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동해시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동해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팀(033-530-243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