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소년복지포인트 신청방법 안내
4월 1일부터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연간 12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경기도청소년복지포인트 제도가 시행됩니다. 경기도 청소년복지포인트 지원대상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비영리법인에서 주당 36시간 이상 근무하며 월급여 310만원 이하인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경기도 거주 청년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09,000원 이하의 기준소득)이 대상입니다. 반대로 비영리법인 중 공공기관 종사자, 국가 및 지방단체 등 참여자격 미충족자, 경기도청소년복지포인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