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교육 및 생계지원 확대

이전 이미지다음 이미지 정부는 8월 14일(수) 관계부처 일자리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건설 일자리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택공급 확대방안(8.8.)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9월 공사비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는 등 건설 ​​일자리 수요를 보완하는 노력을 이어가는 한편, 건설근로자의 전직 및 생계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취업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팀 단위로 일자리를 옮기는 건설일용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해 현장 중심의 현장 취업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지방고용노동사무소와 건설공제조합이 참여하는 ‘건설지원단’을 운영하고, 현장 안전관리자와 협력해 일용근로자에게 일자리 지원, 직업훈련 등 취업서비스를 면밀히 안내하겠습니다.

또한,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특별자발적 신고기간’을 운영해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장려하겠습니다.

사업주가 신고기간 내에 미등록 일용근로자를 등록(취득신고)하면 과징금이 면제됩니다.

또한, 미등록 일용근로자의 소득정보와 전자출퇴근카드 정보를 활용해 고용보험에 자동 등록하도록 추진합니다.

맞춤형 취업 서비스 제공 건설업에 계속 취업하고자 하는 근로자에게는 전국 14개 신속취업지원TF를 통해 건설업 공석 일자리 취업을 지원합니다.

건설업 취업지원 인프라로서 구인·구직정보를 제공하는 ‘건설드림넷’을 통해 지역·직종별 인력수급정보 DB를 구축하고, 기술수준정보를 제공하는 ‘건설스킬+’와 연계해 인력매칭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전문성 향상이나 타업종 전직을 희망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과정 공급과 교육비 지원을 강화합니다.

현장 수요조사를 통해 상반기 1만2,000명에서 하반기 1만7,000명으로 전문교육 규모를 확대한다.

현장 인력이 부족한 건설인력의 숙련형 건설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건설인력 등급제 연계교육(현재 9개 직종, 480명)도 대폭 확대한다.

취업훈련 지원 한시적 확대 및 생계부담 경감 2024년 9월부터 12월까지 내일배움카드 한도를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인상해 건설일용근로자가 원하는 충분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올해 말까지 건설업 일용근로자 훈련생을 위한 생계자금 대출 한도를 1,500만원으로 확대하고, 퇴직연금을 활용한 생계자금 무이자 대출 요건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완화한다.

정규직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 시 하루 최대 6만6천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적극 지원하고, 체불사업주에 대한 대출요건을 완화해 미지급임금을 청산함으로써 일시적 경영애로 상황을 해소할 예정이다.

정부는 일자리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고용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추가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며, 고용감소가 심각한 경우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도 검토하는 등 건설업 고용상황에 긴밀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