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울산 남구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안내

청년특별월세지원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 세입자가 납부하는 월세를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미 지원을 받으신 분들도 만족하시고 어느 정도 도움을 받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막 자립생활을 시작하는 울산 남구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2024년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울산 남구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안내

출처 : 울산남구 홈페이지

신청기간 2024. 2. 26.(월) ~ 2025. 2. 25.(화) 신청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전화 .

국토교통부ㅣ민원콜센터(납부요건 안내, 접수창구 등) 1600-0777 지자체ㅣ울산시(건축정책과) 229-4414 중구ㅣ노인과 장애인과 290-3587 남구ㅣ노인과 226-6937 동구ㅣ노인과 209-3453북구ㅣ노인과 241-7623울주군ㅣ노인과 장애인 204-0943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www.bokjiro.go.kr 신청조건 안내 연령요건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소년의 경우) 6월 1일 신청시, 24일 경우 1989년 6월 2일부터 2005년 6월 1일 사이에 출생한 자여야 합니다.

신청조건 : 부모와 별도로 생활하는 노숙청소년 ★. 청약계좌 가입자 소득요건 청년 독립가구 중위소득(1인당 1,337,000원)의 60% 이하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거주 기타 1인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민법상 (4인 기준 5,729원) 1,000원) 청년 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아버지, 어머니) 주거기준 주택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등가주택 기숙사 , 고시원, 오피스텔 등 ※ 「주택법」에 따른 “주택” 및 “유사주택” “주택”, 기타 주거용 시설로서 전세 보증금이나 월세 제한 없음 지원 제외 ① 주택소유자(매매권 포함) ②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③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인 경우 ④ 한 가구에 여러 사람이 전대하는 경우 ⑤ 국토교통부 또는 지자체 등이 시행하는 월세지원 대상자 신청절차 ① 신청 ② 읍·면·동 접수 ③ 심사 ④ 통지 ⑤ 보조금 지급 ※ 대상자 통보 신청일로부터 45일 이내 지원 필요서류 1. 월세지원 신청서(변경)서, 서약서 2. 소득/재산 신고서 3. 임대차계약서 및 월세이체 관련 증빙서류 4. 예금계좌사본 5. 가족관계 청소년 및 부모(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 포함) 증명서6. 신청자 명의 청약통장 사본(종류 상관없음, 신청 전 등록한 경우 이용 가능)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제출 서류 다운로드 첨부파일(첨부) 사업개요(청년월세 특별지원) .hwp 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에 저장 네이버에 저장 MYBOX 저장 ‘청년월지 특별지원사업’은 월세 부담을 느꼈을 울산 남구 청년들에게 월세 최대 20만원을 12개월 지원합니다.

임차료!
2025년 2월 25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므로 이제 독립해서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과 친구들에게 알리고 함께 응원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