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특별월세지원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 세입자가 납부하는 월세를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미 지원을 받으신 분들도 만족하시고 어느 정도 도움을 받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막 자립생활을 시작하는 울산 남구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2024년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울산 남구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안내
출처 : 울산남구 홈페이지
신청기간 2024. 2. 26.(월) ~ 2025. 2. 25.(화) 신청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전화 .
국토교통부ㅣ민원콜센터(납부요건 안내, 접수창구 등) 1600-0777 지자체ㅣ울산시(건축정책과) 229-4414 중구ㅣ노인과 장애인과 290-3587 남구ㅣ노인과 226-6937 동구ㅣ노인과 209-3453북구ㅣ노인과 241-7623울주군ㅣ노인과 장애인 204-0943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www.bokjiro.go.kr 신청조건 안내 연령요건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소년의 경우) 6월 1일 신청시, 24일 경우 1989년 6월 2일부터 2005년 6월 1일 사이에 출생한 자여야 합니다.
신청조건 : 부모와 별도로 생활하는 노숙청소년 ★. 청약계좌 가입자 소득요건 청년 독립가구 중위소득(1인당 1,337,000원)의 60% 이하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거주 기타 1인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민법상 (4인 기준 5,729원) 1,000원) 청년 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아버지, 어머니) 주거기준 주택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등가주택 기숙사 , 고시원, 오피스텔 등 ※ 「주택법」에 따른 “주택” 및 “유사주택” “주택”, 기타 주거용 시설로서 전세 보증금이나 월세 제한 없음 지원 제외 ① 주택소유자(매매권 포함) ②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③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인 경우 ④ 한 가구에 여러 사람이 전대하는 경우 ⑤ 국토교통부 또는 지자체 등이 시행하는 월세지원 대상자 신청절차 ① 신청 ② 읍·면·동 접수 ③ 심사 ④ 통지 ⑤ 보조금 지급 ※ 대상자 통보 신청일로부터 45일 이내 지원 필요서류 1. 월세지원 신청서(변경)서, 서약서 2. 소득/재산 신고서 3. 임대차계약서 및 월세이체 관련 증빙서류 4. 예금계좌사본 5. 가족관계 청소년 및 부모(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 포함) 증명서6. 신청자 명의 청약통장 사본(종류 상관없음, 신청 전 등록한 경우 이용 가능)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제출 서류 다운로드 첨부파일(첨부) 사업개요(청년월세 특별지원) .hwp 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에 저장 네이버에 저장 MYBOX 저장 ‘청년월지 특별지원사업’은 월세 부담을 느꼈을 울산 남구 청년들에게 월세 최대 20만원을 12개월 지원합니다.
임차료!
2025년 2월 25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므로 이제 독립해서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과 친구들에게 알리고 함께 응원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