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한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차상위인 경우 요양급여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2차 자기부담경감 수혜자 지원사업의 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최대한 쉽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차상위 자기부담경감 대상자 지원사업은?
치료가 필요한 차상위계층이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사업이다.
지원 콘텐츠
지원 대상자 중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전액 지원을 받는다.
요양급여의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희귀난치성 중증질환 환자의 요양비는 기본급식비의 20%를 면제한다.
- 만 18세 미만 및 만성질환자 입원 시 요양급여비의 14%, 기본급식비의 20%를 지원한다.
- 만성질환자 및 만 18세 미만의 외래진료 시 요양급여비의 14%(1,000원, 1,500원 정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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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자기부담경감자 지원사업 수혜자 (신청 조건)
차상위 본인부담금 감면 수급자 지원사업은 희귀질환, 만성질환자, 만 18세 미만자 중 소득요건과 지원의무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소득 인정 기준
- 기준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의무지원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 의무지원이란 희귀난치병 환자의 직계혈족을 말한다.
-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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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자기부담 경감 보조금 신청 방법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서류를 작성하여 주소지 근처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및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2차 자기부담경감 대상 지원사업의 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모두의 건강한 삶을 기원합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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