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자기부담경감 지원사업 신청방법을 알아보세요!

급한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차상위인 경우 요양급여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2차 자기부담경감 수혜자 지원사업의 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최대한 쉽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기부담금 2위 - 감축목표 - 지원사업
차상위 자기부담 경감 지원사업

차상위 자기부담경감 대상자 지원사업은?

치료가 필요한 차상위계층이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사업이다.

지원 콘텐츠

지원 대상자 중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전액 지원을 받는다.

요양급여의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희귀난치성 중증질환 환자의 요양비는 기본급식비의 20%를 면제한다.

  • 만 18세 미만 및 만성질환자 입원 시 요양급여비의 14%, 기본급식비의 20%를 지원한다.

  • 만성질환자 및 만 18세 미만의 외래진료 시 요양급여비의 14%(1,000원, 1,500원 정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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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자기부담경감자 지원사업 수혜자 (신청 조건)

차상위 본인부담금 감면 수급자 지원사업은 희귀질환, 만성질환자, 만 18세 미만자 중 소득요건과 지원의무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소득 인정 기준

  • 기준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의무지원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 의무지원이란 희귀난치병 환자의 직계혈족을 말한다.

  •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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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자기부담 경감 보조금 신청 방법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서류를 작성하여 주소지 근처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및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


이상 2차 자기부담경감 대상 지원사업의 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모두의 건강한 삶을 기원합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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