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정국’

검찰은 16일 특정경제범죄(배신)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신)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에 대한 검찰 조사 소환장을 받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구속 발의안은 24일 본회의 보고 후 28일 가결될 예정이다.

구속영장을 받은 서울중앙지법은 조만간 구속영장을 검찰에, 검찰은 법무부를 거쳐 국회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국회가 구속동의안을 접수하면 국회의장은 본회의에 보고하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익명투표를 한다.

정치권에서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부회장 구속안을 상정하고 28일 본회의에서 표결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한결같이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지적하지만, 구속요구안이 국회에 상정되면 당내 주장이 기각되는 것에 대해 당내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 자유투표 분위기가 무거워진다.

. 이 입장은 비형사계뿐만 아니라 대다수 친명파 의원들과도 같은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구속 발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심상치 않은 분위기…조응천 의원 “양심에 따라 투표해야…투표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조응천 의원은 1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당 주장을 채택하는 것은 의회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상식과 양심에 따라 선택해야 합니다.

표결에 대해 조 의원은 “체포동의가 가결되면 그 내용에 따라 판단을 내려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곽상도는 50억 원 무죄 선고와 김학의 차관의 여행 금지 등 상식을 뛰어넘는 판단 뒤에는 검찰의 부실한 수사나 무능이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16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이재명 당 대표 구속 발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사진=CBS 유튜브 녹화)

동시에 그는 “그것을 배제할 수 없다”고 사회자가 “28표만 찬성하면 구속 신청이 승인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4일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은 조 의원에게 “이 의원 구속요구와 관련해 현재 국회의원들 사이 분위기는 어떤가”라고 물었다.

절규 이상민 의원, ‘거부당’ 주장 부작용 지적…”반발만 부추길 것”

16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당내 ‘고함’으로 꼽히는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 지도부가 구속영장 청구를 거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익명의 비밀 투표지이며 아무도 투표지에 대해 이야기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론으로 결정되면 입법부의 반대를 불러일으킬 뿐”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 의원이 대선 과정에서 면책특권이나 불체포특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의원은 “구속영장 신청뿐 아니라 수사 내용이 언론에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있고, 검찰 수사에 대해 “피의자를 고발해 낙인효과를 일으키려 한다”고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이런 분위기.”

친명계 정성호 김남국 의원도 ‘거부당론’의 부작용을 강조했다.

일부 친명계에서는 구속요구를 거부하는 것을 당론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같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친명파의 수장으로 추정되는 정성호 의원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재명은 결백하다고 확신한다”고 말했지만 체포는 입법부의 재량에 맡겨야 한다.

당의 주장에 따라 ‘거부’가 결정될 가능성에 대해선 “체포동의는 익명의 비밀투표용지 하나”라며 당이 대표라도 그런 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고 일축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오전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간담회에서 자신의 발언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한 뒤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 유치장에 억류 중인 연구소. (사진=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6일 MBC라디오 ‘김종배 주목’에 출연해 “검찰이 압수수색만 310건에 달할 정도로 이 대통령을 강탈했다.

인멸할 수 있는 추가 증거물이 어디 있느냐”며 야당 대표가 도주할 염려는 없지만 상식적으로 그를 체포하는 것이 정상인지 다시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 의장의 구속 요구를 당론으로 기각하겠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사회자는 “논의가 좀 있었지만 현 시점에서 결론이 난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김남국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먼지가 나오기 전까지는 흔들리는 수사도 아니었다.

다만 구속동의안 표결에 대해서는 “익명투표이기 때문에 실제 찬성인지 반대인지 확인도 어렵고 강제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재명 구속 신청에 대한 여론 양극화

한편,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의 구속 발의를 수용해 달라는 요구와 기각해 달라는 요구는 오차범위 내에서 엄격히 기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거부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국민여론연구소가 데일리안을 대리해 지난 13일과 14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9.2%가 “법률과 일관적인 설문조사다.

원칙대로 통과돼야 한다”며 이씨 구속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반면 “탄압과 정치보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통과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은 43.6%로 오차범위 5.6%포인트 이내였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85.6%는 이재명 구속 발의에 대해 “수락돼선 안 된다”고 답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통과해야 한다’는 응답이 9.5%에 그쳤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가결해야 한다’가 78.0%, ‘무시해서는 안 된다’가 17.1%였다.

“.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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