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유언의 공증).

한국 법원에서는 상속 문제를 다룰 때 망자의 뜻을 존중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그러나 희곡에서와 같이 죽기 전에 한 말은 유언장에 기재되지 않았고, 사실상 유언의 문자적 ‘사전적 의미’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유언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오늘은 유언장 공증에 중점을 두고 효과적인 유언장 작성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언을 작성하는 이유 유언을 작성하면 상속인 간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복잡한 상속 문제를 간결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히려 유언은 법적 기준보다 권위가 있기 때문에 작성 유언의 종류와 요구 사항에 대해 엄격한 판단이 내려집니다.

민법에 규정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유언은 무효가 됩니다.

먼저 민법에서 인정하는 유언의 종류는 5가지가 있습니다.

홀로그램 증서, 기록, 공증 증서, 비밀 증서 및 구두 증서가 있습니다.

검인 공증인이란 무엇입니까? 공증된 유언장을 “공증된 유언장”이라고 합니다.

이 방법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의 입회 하에 공증인과 대면하여 유언의 목적을 진술하고 공증인이 이를 정리하여 증서를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공증인이란 공직자의 신분을 가지고 변호사로서 국정을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실제로 10년 이상 법조인으로 일한 사람 중 법무부에서 공증인만 공증인이 될 수 있다.

최종 유언장은 공증인이 낭독하며 그 정확성은 유언자와 증인이 확인합니다.

이때 서명과 날인만 승인할 수 있습니다.

공증(Notarization)은 공증(公式)의 약자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공증된 유언장이 완성되면 “공증 증서”라는 공문서나 “증명서”라는 사문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유언 공증에 필요한 서류 공증을 받으려면 먼저 공증인에게 문의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합의된 날짜에 유언자와 증인이 차례로 방문하여 위의 유언 공증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언자와 증인이 요구하는 필요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인감 등이 있습니다.

또한 유언자는 유증 재산의 인감증명서 및 관련 서류를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유언 공증의 필요성 일반인이 유언의 엄격한 형식을 완벽하게 만족시키기는 어려우므로 유언 공증은 유언 작성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오늘날 유언장이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유언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사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으나 유언이 무효로 판단되어 유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 시도를 했으나 실패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이 형식만으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은 번거롭고 그 유효성이 인정되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 후 분쟁이 걱정되신다면 빠른 시일 내에 전문가와 유언 공증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