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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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방세법 및 시행령 공포가 3월 7일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해당 5개 법률은 지방재산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관세징수에 관한 지방행정처벌법 등 이번 결정으로 인생 첫 집

구매자에 대한 부동산 양도세 면제와 고령자 및 장기 보유자에 대한 부동산 세금 유예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서민들이

소외된 지역의 창업 지원을 통해 소외계층의 생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 활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승인을 거쳐 3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실제 납부해야 할 금액이 적은 경우 지자체에 시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회수할 수 있다.

1. 다음과 같은 변경 사항 요약 나. 최초 주택 구입 시 부동산 양도세 면제

목표 메인 콘텐츠 부서
첫 주택 구입자 구매세 생애 첫 내 집 마련을 위한 부동산 양도세 감면
12억 이하 주택은 연소득과 상관없이 최초 주택구입 시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 감면
지방세특례과
오래된 부유세 후불제
소득요건이 일정 한도 이하인 고령자 및 장기주택 소유자에 대하여 주택을 매각할 때까지 주택 보유세 납부 유예
재산세과
구매세 조부모 부양 시 세금 감면 구매
조부모를 부양할 때 본인의 가구로 간주하여 한 세대 동안 다가구 주택 구호
부유세 조부모 부양 재산세 면제
조부모를 부양할 경우 별거세대로 간주해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0.05% 감면)를 연장한다.

월급쟁이, 소상공인 등 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기준 완화
개인 소득세에 대한 과세 표준의 하위 두 섹션 조정
(1200만원 → 1400만원, 4600만원 → 5000만원)
지방소득세 및 소비세부
소득세 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 도입
종합소득 및 노후소득 할부제도 구축
(100만원 초과 시 2개월 이내 분할납부 가능)
주민세 주민세 면제
개인 사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전년도 부가가치세 기준액을 4800만원에서 8000만원 이상으로 인하했다.

지방세정책과
추구하다 소득세 법인세율 인하
과세구간별 세율 0.1% 감면
지방소득세 및 소비세부
소득세 재해손실에 대한 지방법인세공제제도 도입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사업자가 재산피해를 입은 경우 세액의 일부를 공제

(1)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한 재산 양도세 면제

분할 2022년 6월 20일 이전 2022년 6월 21일 이후
집값 수도권 4억원 이하
3억원 이하
존재하지 않는다
연간 소득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 존재하지 않는다
감세 1억 5천만원 미만 주택 취득세 면제
주택가액 1억5천만원 이상 취득세 50% 면제
면제 한도 200만원

인생의 첫 번째 집은 등록된 모든 가구 구성원이 집을 소유한 적이 없고 그 집의 범위가 단독 가족 또는 공동 재산을 의미합니다.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을 말합니다.

오피스텔은 첫 주택 소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는 다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상속받은 주택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단독주택을 모두 매각하거나 20년 이상 비도시권 85㎡ 이내 거주 가능

다만, 주택을 매매하거나 시가 100만원 미만의 주택을 소유하고 매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인정기준

취득한 주택에 3개월 이내 입주 및 거주(이사, 월세, 중간투자 등)
3개월 이내 다른 주택 구입 금지(상속주택 제외)
취득한 주택의 3년 이내 매도 및 증여 금지(배우자 증여 가능)
매입 아파트 3년 이내 임대 등 전환 금지

② 소득세 면제

실거래가 12억원 이하 최초 주택 구입 시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주택양도세 20만원

주 내에서 전액 면제. 2022년 6월 21일 이후 첫 주택 구매부터 소급 적용되며 납세자가 이미 그렇게 한 경우

납부한 매입세액은 환급신청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주택 구입 후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3%, 9억원 초과는 3%입니다.

따라서 처음 구입한 주택이 시가 5억원의 주택이면 취득세 500만원(농업특별세 및 지방교육세)이 부과된다.

부가세 별도), 단, 200만원을 감면하여 300만원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주 거주지 취득에 대한 부동산 양도세 감면 규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나중에 메시지가 거짓으로 판명되는 경우

지방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세액 외에 가산세(10%~40%)가 부과됩니다.

③ 생애최초 주택양도세 환급신청

무주택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등기소 사본, 등기소 사본, 관계증명서 등)
내집 마련 시 양도세 감면신청서(시·구·구 관할 사무소에서 접수)
소득증빙서류(주택세 원천징수영수증)
아파트 등기부등본(등록증)
구매 계약

위의 서류를 준비하여 재산을 관할하는 시군구청 취득세과를 방문하여 신청하세요. 기타 문의사항은 관할 동사무소, 구청 또는 구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은 세무 부서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예: 기관 웹사이트를 통한 채무 추심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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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령자 등의 주택 보유세 납부 유예 제도 도입

만 60세 이상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거나 5년 이상 주택을 소유한 자가 주택을 상속·증여 또는 양도하는 시점까지 거치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지방 재산세 납부 유예. 여기에 언급된 구체적인 요건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7천만원 미만(총소득금액 6천만원)입니다.

이하), 해당연도 재산세가 100만원을 초과하고 지방세 또는 국세 체납이 없을 것

또 65세 이상 부양부모만 별거세대로 간주해 고액취득세 및 다가구주택 적용을 완화했다.

별거가구란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조부모와 함께 살면서 자신의 집을 구하고 유지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3)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구간 변경

분할 현재의 개정
개인지방소득세 1,200만원 이하 0.6% 1,400만원 이하 0.6%
1,200만원 ~ 4,600만원 1.5% 1,400만원 ~ 5,000만원 1.5%
4,600만원 ~ 8,800만원 2.4% 5000만원 ~ 8800만원 2.4%
8800만원 ~ 3.5% ~ 4.5% 8800만원 ~ 3.5% ~ 4.5%

근로소득자는 1200만원 이하, 소상공인은 1400만원 이하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하위 2개 구간을 고정한다.

4600만원~8800만원 범위는 5000만원~8800만원 이하로 조정된다.

그래야 소득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처럼 보인다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를 마련해 납부해야 할 세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2개월 분납이 가능하다.

또한

개인 사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해 영리기업 주민세를 4800만원에서 8800만원으로 인상했다.

이에 따라 주민세사업 289억원, 지방교육세 42억원의 감면효과가 기대된다.

또 법인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방법인 과세표준별 세율을 0.1% 인하한다.

분할 현재의 개정
지방법인세 2억원 이하 하나% 2억원 이하 0.9%
2억 ~ 200억 원 2% 2억 ~ 200억 원 1.9%
200억 ~ 3000억 2.2% 200억 ~ 3000억 2.1%
3천억 원 이상 2.5% 3천억 원 이상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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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문별 감축 지원

필드 메인 콘텐츠 부서
지역 경제 인구 감소 지역 구매세
부유세
과소지역의 인구를 유치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서 기업을 설립, 설립, 전환하는 기업에 대한 재산 양도세 및 특별 재산세 면제가 새로 도입되었습니다.


창업, 창업, 사업전환기업 : 5년간 소득세 100%, 재산세 100%
사업전환기업 : 5년간 소득세 50%, 재산세 50%
지방세
특별한 경우
드로잉 부서
외국인투자기업 구매세
부유세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유치 지방세 감면 3년 연장, 규정상 감면 추가 지원 기능(최대 15년)
산업 혁신 그룹부설연구소 구매세
부유세
기업연계 연구기관 감면율 확대,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기관 추가 감면율 확대(10% → 15%)
벤처기업진흥지구 구매세
부유세
벤처건설촉진지구 입주기업 취득세 감면 연장(37.5% → 50%)
법령에 의한 재산세 추가감면 자율권 부여
가격 안정성 한국철도공사 등 구매세
부유세
한국철도공사,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운송·물류비 증가 요인 완화를 위한 면제 지원 확대
구매세 철도차량 구매세 SR 감면(25%) 신규 도입
농수산물 회사 구매세
부유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및 지방농수산식품공사의 농수산물 가격안정 지원을 위한 지방세 환급 3년 연장
사회적 배려 사회복지기관 및 기관 구매세
부유세
주민세
두꺼운 사회부조의 경우 사회서비스 등을 확대하고 감면대상을 모든 사회복지기관으로 확대한다.


사회기관을 유급과 무급으로 구분하고 감면율 구분
(무료: 소득세 100%, 재산세 50%)
(유료 : 매매세, 재산세 25%, 규정에 따라 50% 가산 가능)

① 소득세 100%, 재산세 5년간 100%, 과소인구 89개 지역의 창업자 또는 고정사업장 재산세 3년간 100%

50% 보조금이 지급되며, 사업을 전환한 기업은 5년간 취득세 50%, 재산세 50%가 면제됩니다.

이 특례는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② 또한, 외국인투자유치 강화를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환급을 3년 연장하고, 지자체는

이 규정은 추가 감면을 제공합니다.

③ 산업·물류단지·중소기업·농림업 등 지역경제 주요 부문에 대한 감면 지원을 연장·확대한다.

중요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추가 지원 및 빈곤지역 중소기업 및 농민 지원

분할 전류(감소율) 수정(축소율)
산업 건물 집행자 구매세 35%
재산세 35%
면제의 연장
입주기업 취득세 50% (규정에 따라 25% 가산 가능)
재산세 35%
물류단지 집행자 구매세 35%
재산세 35%
구매세 35%
재산세 25%(10% 규정 추가 가능)
입주기업 구매세 50%
재산세 35%(5년)
면제의 연장
중소기업을 위한 지역 센터 구매세 50%
재산세 50%
면제의 연장
농지 확장 개발 도상국 취득세 100% 면제의 연장
산림 후계 국가 취득세 100% 면제의 연장

④ 산업혁신기업 관련 연구기관 취득세 및 재산세 환급 3년 연장, 신성장 및 원천기술 연구기관 추천

감소 범위를 10%에서 15%로 늘립니다.

이 범주에 속하는 산업은 IT, 통신, 바이오,

원자력, 항공 우주, 반도체 및 탄소 중립이 포함됩니다.

분할 전류(감소율) 개정
그룹부설연구소 대기업, 중소기업 취득세, 재산세 35%
대기업은 과밀억제구역 외 지역으로 제한
신성장 및 원천기술 추가 10% 감면 면제의 연장 및 연장
신성장 및 원천기술 추가 15% 감면
(현재 대비 5% 추가)
중학교 초기 취득세, 재산세 50%
소기업 취득세 60%, 재산세 50%

⑤ 친환경차 및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해 하이브리드차 구매자에 대한 매입세액 감면도 현행 수준(최대 40만원)으로 인하한다.

D) 2년 연장.

⑥ 관련 공공기관에 대한 지방세 면제를 유지·확대하여 나. 농수산물 가격 및 물류비.

분할 전류(감소율) 개정(감소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취득세 50%, 재산세 50% 면제의 연장
지역농수산물학회 상업용 부동산 취득세 100%, 재산세 100% 취득세, 재산세 100%
회사 등록 등록 및 면허세 100%
한국철도공사 등 철도여객운송용 부동산 취득세 25%, 재산세 50% 해방과 재건의 연장
SR철도 할인(매각세 25%) 신설
철도 차량 취득세 50%(고속철도 25%)
시립 철도 회사 취득세 100%, 재산세 100%
등록 및 면허세 100%
면제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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