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한도액 한시적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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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생활안정자금이란 근로자의 안정적인 직장생활과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자금 및 산재근로자를 위한 자금, 신용보증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융자 종류로는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혼례비, 자녀학자금,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임금체불생계비 등이 있는데요. 한도액은 융자 종류에 따라 상이합니다.

​이번­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로자생활안정자금 1인당 총 융자한도액이 한시적으로 상향되었는데요. 2종목 이상 융자 신청 시 총 융자 한도액을 기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증액했습니다.

​이번 한시적 한도액 상향은 이번­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종전의 기준에 따라 융자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사람도 추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대상, 증빙서류, 융자한도 등이 융자 종류마다 다르니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넷(https://www.workdream.net/)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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