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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생활안정자금이란 근로자의 안정적인 직장생활과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자금 및 산재근로자를 위한 자금, 신용보증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융자 종류로는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혼례비, 자녀학자금,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임금체불생계비 등이 있는데요. 한도액은 융자 종류에 따라 상이합니다.
이번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로자생활안정자금 1인당 총 융자한도액이 한시적으로 상향되었는데요. 2종목 이상 융자 신청 시 총 융자 한도액을 기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증액했습니다.
이번 한시적 한도액 상향은 이번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종전의 기준에 따라 융자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사람도 추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대상, 증빙서류, 융자한도 등이 융자 종류마다 다르니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넷(https://www.workdream.net/)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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