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소년복지포인트 신청방법 안내

4월 1일부터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연간 12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경기도청소년복지포인트 제도가 시행됩니다.


경기도 청소년복지포인트 지원대상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비영리법인에서 주당 36시간 이상 근무하며 월급여 310만원 이하인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경기도 거주 청년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09,000원 ​​이하의 기준소득)이 대상입니다.

반대로 비영리법인 중 공공기관 종사자, 국가 및 지방단체 등 참여자격 미충족자, 경기도청소년복지포인트 참여자, 국가근로장학생, 해외파견자 , 휴직자, 군입대자,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은 경기도 복지포인트를 적립할 수 없습니다.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도 신청가능*

경기도청년복지포인트 지원금액

경기도청소년복지포인트로 경기도청소년몰에서 복지포인트로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행, 레저 등 다양한 상품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연 30만원, 분기별로 최대 12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복지포인트로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매년 4월, 7월, 11월 총 33,000명을 모집합니다.

지원 기간은 2023년 4월 1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4월 17일 월요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결제는 2023년 5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진행되며 지정된 복복몰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청년복지포인트 신청 대상 청년 근로자 3명을 접수한 후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한다.

신청 방법

경기도청소년복지포인트 신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s://youth.jobaba.net/main

경기도청소년복지포인트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선정되신 분들은 2023년 5월 19일(금)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